LawFind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20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3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과 아우른연천군민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우른군민”이란 연천군민이 아닌 사람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아우른군민제도”란 아우른군민이 아우른군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군과 정보를 교류하며 상생협력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우른군민의 공공시설 이용료 및 축제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아우른군민의 등록

① 아우른군민이 되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아우른군민은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서 별표1에 따른 아우른연천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

아우른군민에 대한 혜택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우른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및 축제 입장료의 감면
2. 군의 농산물ㆍ특산물, 문화공연, 축제 등의 정보 제공
3. 군에서 주관하는 공연, 축제 등 행사의 입장권 할인 및 초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우른군민제도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아우른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우른군민 홈페이지 보강ㆍ개선
2. 아우른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3. 아우른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기획행사 개최
4. 아우른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판매 등 군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5. 연천군과 아우른군민 간 또는 아우른군민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에 필요한 사업
6. 아우른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간행물 등을 통한 각종 정보 제공
7. 그 밖에 아우른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아우른군민제도 운영을 위해 아우른군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아우른군민 약관을 게시하여 아우른군민이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