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과 아우른연천군민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과 아우른연천군민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우른군민”이란 연천군민이 아닌 사람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아우른군민제도”란 아우른군민이 아우른군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군과 정보를 교류하며 상생협력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아우른군민의 공공시설 이용료 및 축제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아우른군민이 되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아우른군민은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서 별표1에 따른 아우른연천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우른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및 축제 입장료의 감면
2. 군의 농산물ㆍ특산물, 문화공연, 축제 등의 정보 제공
3. 군에서 주관하는 공연, 축제 등 행사의 입장권 할인 및 초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아우른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우른군민 홈페이지 보강ㆍ개선
2. 아우른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3. 아우른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기획행사 개최
4. 아우른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판매 등 군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5. 연천군과 아우른군민 간 또는 아우른군민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에 필요한 사업
6. 아우른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간행물 등을 통한 각종 정보 제공
7. 그 밖에 아우른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아우른군민제도 운영을 위해 아우른군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아우른군민 약관을 게시하여 아우른군민이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