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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3205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 및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적극행정 책임관을 말한다.

제3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용인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호의 경우: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2. 제2호의 경우: 심급별
④ 시장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각 호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따른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공무원에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용인시 고문변호사 또는 개업 변호사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① 제3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반납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