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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0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를 따라야 한다.

제5조

시설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물놀이장의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