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를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