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식주의”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채식주의자”란 동물성 식품을 지양하고, 채식주의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채식선택권”이란 채식주의자가 가진 생활양식을 실천하기 위해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식주의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채식주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식주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채식 실천 기반 조성
3. 채식주의자 보호 및 존중 교육
4.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채식선택권과 채식주의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을 선호하는 구민의 채식선호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에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2.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활성화
3. 채식주의자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4.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발굴ㆍ연계 서비스 지원
5.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6. 그 밖에 채식주의자들의 채식선택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채식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채식의 실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소속기관의 급식소에서 1년에 하루를 채식하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식선택권 보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관내 음식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