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320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및 맞춤형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개발, 제조, 생산 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
3. 뷰티산업 축제, 대회, 행사 등 개최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