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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0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곤충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4. 곤충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
5. 곤충산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산업화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2.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ㆍ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련단체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곤충농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