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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9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6.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7.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구정 전반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6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7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8조

포상 등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