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6.8.13.>
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 및 육성
2. 유ㆍ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3.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유ㆍ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광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유성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유ㆍ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