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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9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부상 등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
2. 대구서부경찰서
3. 대구서부소방서
4. 대구광역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이나 응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ㆍ구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응급정신질환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