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부상 등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
2. 대구서부경찰서
3. 대구서부소방서
4. 대구광역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이나 응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ㆍ구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응급정신질환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