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
2.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3.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4.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범죄예방 시설물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CCTV 등 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안심조명시설에 설치하는 점멸기는 자동장치로 하고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는 내장형으로 설치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1.8m 이상 높이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지보수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