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의 설치 안내
3.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또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