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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9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산림인접시설물”이란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공작물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3. “임야화재”란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인위적ㆍ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4. “소화설비”란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또는 설비를 말한다.
5. “안전공지(安全空地)”란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외벽으로부터 산림경계선 사이 30미터 이상 간격을 두는 공간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임야화재 조심 기간”이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예비주수(豫備注水)”란 임야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림인접지역에 미리 소화액이나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이하 “화재위험경보”라 한다)에 맞추어 제4조에 따라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추진해야한다.

제4조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재 위험경보에 따른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
2. 소화설비 설치, 소화용수 확보, 자율진화대 운영 등 대응체계
3. 안전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4. 관계인 안전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임야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산림인접지역 내 안전조치

① 도지사는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
2. 산림인접지역 가연물 정비
3. 화재예방을 위한 산림인접지역 내 수목의 관리
4. 화목보일러 등 화기 취급시설 안전조치
5. 기타 임야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② 소방서장은 화재 위험경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하여 관계인과 협의하여 예비주수(豫備注水)등 임야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공지의 조성

① 도지사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계인에게 안전공지의 조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전공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공지 조성을 지원할 경우 안전공지의 기능 유지 방안에 대해 관계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ㆍ훈련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초기 화재대응, 인명대피ㆍ유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야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

제8조

연구·기술개발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통계 및 주요 시설물 지리정보
2. 산림인접시설물 피해 위험데이터 구축 및 지도 제작
3. 임야화재 발생 지역의 기후, 산림인접시설물의 구조ㆍ형태
4. 임야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5. 임야화재 진압기법 및 첨단 장비개발 등
② 도지사는 시ㆍ군 등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은 산림인접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소화용수 관리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화재 진압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중단 없는 소화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야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용수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소화용수 관리자, 수위ㆍ수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소방장비를 이용한 소화용수 확보 훈련도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