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경상북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도내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고 도내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방연물품 사용 및 대피 훈련,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