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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9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경상북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도내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고 도내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방연물품 사용 및 대피 훈련,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