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경상북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양잠산물등”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사업
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지원
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
5.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
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