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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8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농업작업 관련 사고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
2.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5.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