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말한다.
2. “폐농약”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폐농약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시ㆍ군과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여 수거함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① 폐농약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