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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8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