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