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태권도 교육 활성화 방안
3.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 시 태권도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권도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
3.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4. 태권도의 국제 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 교류 지원
5.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
6.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