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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8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방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활성화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