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공익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공익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고, 사업과 기관 운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제고 방안
4.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ESG 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4.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공공기관 ESG 경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공공기관, 시ㆍ군,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ESG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고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