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중 별표1의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를 말한다.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제5조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14>
1.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4>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설치비용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소방설비등과 관련하여 설치비용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
2.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