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청년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정책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
3.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