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피해자"란 급발진의심사고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발진의심사고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시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ㆍ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법률상담
2.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4>]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