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
4.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6.1.5]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