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장"라 한다)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본조신설 2025.3.27]
①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7]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7]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