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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7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9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3.2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객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5.3.27>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