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을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공공기능 확대로 지역 발전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을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공공기능 확대로 지역 발전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연수원, 연구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기업과장
2. 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3.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2.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지원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공공기관 등 이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 구체적인 지원 내용ㆍ범위 등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 또는 이주직원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내용을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