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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7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을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공공기능 확대로 지역 발전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연수원, 연구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기업과장
2. 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3.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2.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지원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공공기관 등 이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 구체적인 지원 내용ㆍ범위 등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 또는 이주직원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내용을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