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해 사전에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①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②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아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점검ㆍ조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 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