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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6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4-11-14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김해시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에 둔다.

제3조

시설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마주침 공간
2. 다목적실
3. 마루실
4. 동아리실
5. 세미나실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사업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5.>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이 결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용료,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 횟수를 제한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김해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경우

제7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정치ㆍ종교ㆍ영리 활동 등 생활문화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김해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화정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센터 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역 생활문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활문화 동호회 대표 등 지역 주민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