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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6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8조

점검·평가

시장은 제7조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9조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김해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
2. 그 밖의 하도급 관련 민원의 접수
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