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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조례자치법규 223316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김해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 기관(읍ㆍ면ㆍ동 포함), 출장소, 사업소
나. 김해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장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8.13.>
② 시장은 김해시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8.13.>
④ 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8.13.>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8.13.>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8.13.>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5.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의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과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8.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감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8.13.]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8.13.>]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환경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8.13.]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8.13.]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4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8.13.]

제12조

포상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제8조에서 이동 <202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