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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6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김해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발굴 및 제보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제보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로 법 제9조의 2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한다.

제4조

지급기준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제보로 위기가구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제보자에게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제보된 위기가구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제보한 경우
2.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제보한 경우

제7조

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

비밀엄수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제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