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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6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복지관은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길 187-41에 둔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체육 활동 지원
2.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 제공
3. 노동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4. 그 밖에 노동자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관리인의 배치

복지관 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2. 김해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일의 1일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4.11.1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제목개정 2024.11.14.]

제14조

사용신청 등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을 한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14.>]

제17조

재정지원

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