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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23316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제5조

제2항제4호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

제5조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제6조

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제6조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제8조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배우자 포함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제9조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5ㆍ18민주유공자”로 한다.

제10조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서”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제11조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7조

제2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