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제2항제4호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5ㆍ18민주유공자”로 한다.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서”로 한다.
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2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