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5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농산물 소비 촉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문경시 농산물”이란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ㆍ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8. “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시에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관기관ㆍ단체”란 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0.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ㆍ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ㆍ
① 시장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
4. 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 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하거나, 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문경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ㆍ시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문경시 농산물 판매촉진

ㆍ
① 시장은 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서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음식점,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문경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ㆍ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

상생협력 사업

ㆍ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ㆍ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