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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15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2. 문경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
4.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