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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23315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상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5.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회의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

삭제<2024.11.26.>

제9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위탁방법 및 절차,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위탁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그 사유가 명확할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소관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운영과 보육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4조,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운영비
3. 장난감도서관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운영비
4.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5. 교재ㆍ교구비, 재무회계프로그램 사용료 지원
6.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7. 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어린이집 평가에 따른 장비구입 등 추가 장려금 지원
9.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역량강화, 발표회 등 행사비
10. 차량운영비, 연료비, 냉난방비, 급식ㆍ간식재료비
11.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5조

지도 및 감독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 및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시장은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과 능력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육사업 지침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