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4억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등의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지속적인 지도ㆍ홍보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체불임금등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등 및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이 조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입찰 공고 시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