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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5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상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상주시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상주시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및 범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전액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80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하며, 보조금의 신청ㆍ 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