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6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6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4.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 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5.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6.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대상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관광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
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개최
4. 관광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6.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 및 홍보
7.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관광사업
8. 관광객 및 시 출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원사업
9. 회의, 포상관광, 전시회 등 마이스산업
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제4조제5호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교통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주요 목적이 시 관광이 아닌 경우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시설물 및 안내소의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시 홍보여행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주요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관광객 및 시 출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관광지원사업 운영
6.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7.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
8.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상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財源) 마련 및 효율적 운영 방안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관광 여건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코스 및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제9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조성사업의 내용ㆍ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관광약자가 원활하게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상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받은 업무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가 제1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