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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4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홍보 및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주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6조

지원

시장은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7조

홍보

시장은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을 시보(市報)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8조

교육

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9조

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