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외의 조각부지,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부설주차장
3. 구미시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4. 공지(空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