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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4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수립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호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ㆍ관리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0.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1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신속히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물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방역대책반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방역대책반(이하 “방역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3.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보호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방역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ㆍ기관ㆍ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의료ㆍ방역 물품 지원사업
2. 감염병 예방ㆍ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3. 감염병 위기 시 「의료법」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방역시설 개선사업
4.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법 제70조의 4에 따름)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의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 대유행 및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및 감염병 대응 방안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
2. 응급의료기관의 장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4. 기업체의 산업 안전ㆍ보건 책임자
5.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
④ 협의체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병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3회를 초과하여 연속해 위촉하지 않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⑦ 협의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13조

예방접종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 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