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학ㆍ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학ㆍ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학ㆍ진로교육”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학ㆍ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학교육, 진학상담, 진학ㆍ진로정보 제공,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학ㆍ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학ㆍ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학ㆍ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의 진학ㆍ진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학ㆍ진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학ㆍ진로교육 및 상담, 진학ㆍ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진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진학ㆍ진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