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 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 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ㆍ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8.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난임(亂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0.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
5.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6.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7.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
8.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 임산부 등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11.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사업
12.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