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및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 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③ 관계인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안전재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는 구미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구미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행사 개시 전까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행사 안전관리조직ㆍ임무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3. 시설, 교통, 인파혼잡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조치 및 연락망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항의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청하는 등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옥외행사 주최자는 해당 옥외행사가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옥외행사장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이나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할 때에는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옥외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