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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314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 상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시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구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정정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의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정정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조례 제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이 최종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한 본청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제1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보고 및 제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미시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4. 제10조에 따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