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석곡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매도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기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유물을 기탁한 날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로부터 반환요청이 없으면 그 다음 연도 말까지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탁한 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물을 반환할 수 있다.
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탁유물 반환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유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에 기증 유물로 처리할 수 있다.
⑦ 기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동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탁증서를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기념관 유물을 대여나 열람 또는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여, 열람, 복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나 열람 또는 복제를 허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