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고 각종 재해ㆍ재난으로부터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해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안전도시사업을 적극 홍보ㆍ전파하고,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 관련 방재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관련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ㆍ연구
4. 안전도시 조성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사항
5.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도시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1명
2.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안전도시사업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계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와 위원회의 소관 사항 및 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포항시 안전도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안전도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자문위원장”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