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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34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에서 설치한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특산물”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이나 법인(또는 단체)이 생산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식품, 공산물(공예품, 포장재 등)을 말한다.
2. “진도명품관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농수특산물을 전시ㆍ판매 및 홍보를 위한 판매장 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판매장은 진도읍 남동1길 40-18 진도명품관(1층)에 둔다.

제4조

판매장 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특산물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2. 농수특산물의 시장정보 제공
3.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알선

제5조

판매장 운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①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
4.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8조

위탁 사용 신청

① 군수는 판매장 사용 허가 만료 30일 전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② 희망자는 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 될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한다.

제9조

위탁 사용 허가

① 판매장의 사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와 사용료 납입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승인을 허가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사용 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가 정지 또는 변경된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금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 결정

판매장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할 때에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연도별로 수입 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3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4조

권리양도 제한

제9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운영관리비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장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때에는 지도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지도감독관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도감독관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판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